「2025학년도 1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」
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업계획서 제출 및 재교육 이수를 통해
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학칙 제38조의2(학사경고)
※ 제38조의2(학사경고) ① 매학기 학사경고 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에게 통보한다. 단, 학점부족으로 인하여 졸업이 유보된 자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제외한다. 평점평균 | 등급 | 비고 | 1.75~2.00 |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| | 1.75미만 | 학사경고 대상자 | |
② 학업점검 의무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대상자가 학업계획서를 교학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③ 학사경고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학사상담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④ 학사경고 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1학년에 한하여 학사경고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|
2. 학업계획서 제출 및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변경사항
구분 | 제출 및 이수사항 | 변경사항 | 운영부서 | 비고 |
학업점검 의무대상자 (1.75~2.00) | 학업계획서 제출 시 | 수강신청학점 변경 [15학점 → 19학점] | 소속 학부(과) | 희망자에 한함 |
학사경고자 (1.75 미만) | 1학년 | 재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| 수강신청학점 변경 [15학점 → 19학점] |
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 | 수강신청 가능 | 교수학습 지원센터 (041-730-5128) | 수강신청을 위해 필수이수 |
2~4학년 | 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 | 수강신청 가능 |
※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학년에 한하여 운영(학칙 제38조의2 제④항)